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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7장 공제조합 등의 설립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의2(위반사실 공표)

① 법 제56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위반행위, 처벌 또는 처분 내용, 해당 사업자의 명칭ㆍ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위반행위의 구체적 내용과 근거 법령

2.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처벌 또는 처분 내용

가. 처벌 내용: 징역의 기간 및 벌금액

나. 처분 내용

1) 부과처분: 처분권자, 처분일, 부과금액 등에 관한 사항

2) 그 밖의 행정처분: 처분권자, 처분일, 처분기간 등 처분 내용에 관한 사항

3. 사업자의 명칭, 주소 및 대표자 성명. 이 경우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수집ㆍ운반업자, 중간처리업자 또는 배출자로 구분해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56조의3제1항에 따라 공표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환경정책기본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중앙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56조의3제1항에 따라 공표하는 경우에는 공표한 날부터 1년간 기후에너지환경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56조의3제1항에 따른 공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56조의3제1항에 따른 공표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법 제56조의3제1항 각 호의 사항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표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본조신설 2024.3.5]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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