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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건축물관리법 › 제6장 보칙

건축물관리법 제47조(비밀유지)

건축물관리점검 및 해체공사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건축물의 안전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행 2025.6.4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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