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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에 관한 규정 › 제1장 총칙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에 관한 규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특별사법경찰관 및 특별사법경찰리(이하 "특별사법경찰관리"라 한다)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직무 수행을 위한 제도와 여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역량 강화ㆍ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특별사법경찰관리가 소속된 기관의 장은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에 따른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이하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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