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에 관한 규칙 제58조(긴급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등)
① 특별사법경찰관이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제4항 단서에 따라 긴급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0호서식의 긴급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서에 따른다. 이 경우 특별사법경찰관은 별지 제111호서식의 긴급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대장에 해당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② 특별사법경찰관이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제4항 단서에 따라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를 검사에게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2호서식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 신청서(사후)에 따른다.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