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에 관한 규칙 제8조(변사자의 검시)
① 특별사법경찰관은 특별사법경찰관 협력규정 제14조제1항에 따라 변사사건 발생사실을 검사에게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변사사건 발생 통보서에 따른다.
② 특별사법경찰관 협력규정 제14조제2항에 따른 검시조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르고, 검증조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③ 특별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제2항의 검시조서 또는 검증조서를 송부하는 경우에는 의사의 검안서, 감정서 및 촬영한 사진 등 관련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