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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결핵예방법

결핵예방법 제5조(결핵관리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질병관리청장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감염병관리위원회 내 결핵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핵관리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8.11>

② 결핵관리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결핵예방 및 관리를 위한 기본시책

2. 결핵환자 및 결핵의사환자(이하 "결핵환자등"이라 한다)와 잠복결핵감염자의 치료 및 보호ㆍ관리

3. 결핵에 관한 홍보 및 교육

4. 결핵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개발

5. 다제내성(多劑耐性)결핵[아이소니아지드(isoniazid) 및 리팜피신(rifampicin)을 포함하는 2개 이상의 항결핵약제에 내성을 가진 결핵균에 감염된 것을 말한다]의 예방 및 관리

6. 그 밖에 결핵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각각 그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을 고려하여 결핵관리종합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8, 2015.5.18>

시행 2025.10.1 · 법률 · 질병관리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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