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고도의 정의)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고령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5.2.18][종전 제2조는 제2조의2로 이동 <2025.2.18>]
시행 2025.2.18 · 대통령령 · 국가유산청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고령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5.2.18][종전 제2조는 제2조의2로 이동 <2025.2.18>]
시행 2025.2.18 · 대통령령 · 국가유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