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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고등교육법 시행령 › 제3장 학교 › 제2절 대학 및 산업대학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9조(학생의 전공이수)

대학의 학생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공을 선택하여 이수한다.

[전문개정 2024.2.20]

시행 2026.9.11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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