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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고용보험법 › 제4장 실업급여 › 제4절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실업급여 적용의 특례

고용보험법 제69조의6(소정급여일수)

Employment Insurance Act, Article 69-6 (Prescribed Number of Benefit Days)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로서 폐업한 수급자격자에 대한 소정급여일수는 제49조에 따른 대기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피보험기간에 따라 별표 2에서 정한 일수가 되는 날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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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8.1.1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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