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3조(급여의 지급 제한 등 통지)
① 영 제79조제1항에 따른 구직급여 지급정지에 관한 사전고 지는 별지 제91호서식의 구직급여 지급정지 사전고지서에 따른다.
② 영 제79조제3항에 따른 구직급여 지급정지에 관한 통지는 별지 제92호서식의 구직급여 지급 정지 결정 통지서에 따른다.
시행 2026.9.18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소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 제4장 실업급여
① 영 제79조제1항에 따른 구직급여 지급정지에 관한 사전고 지는 별지 제91호서식의 구직급여 지급정지 사전고지서에 따른다.
② 영 제79조제3항에 따른 구직급여 지급정지에 관한 통지는 별지 제92호서식의 구직급여 지급 정지 결정 통지서에 따른다.
시행 2026.9.18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