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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고용보험법 시행령 › 제3장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1조의3(고용안정 조치에 따른 피보험자 지원요건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Employment Insurance Act, Article 21-3 (Requirements, etc. for Support for Insured Persons Due to Employment Security Measures)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 후단에 따라 사업주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유가 있음에도 고용조정을 하는 대신에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피보험자 수에 대하여 30일 이상 근로를 제공하지 않도록 하는 조치를 하고, 그 기간 동안 휴업수당 등 금품을 지급하지 않거나 평균임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액수 미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피보험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주가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거나 평균임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액수 미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0.6.9, 2020.9.29, 2020.12.29, 2026.5.6>

(1) Pursuant퍼수언트 to투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2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where웨어 a어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despite디스파잇 having해v빙 a어 reasonr리즌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thatð댓 makes메이크스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instead인스테드 of어v브 adjusting어저스팅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takes테이크스 a어 measure메저 after애f프터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workers'워커즈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to투 keep킵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numbers넘버즈 of어v브 insured인슈어드 persons퍼슨즈 fromf프r럼 providing프r러v바이딩 work워크 forf포 30 days데이즈 or오 more,모 and앤드 during두r링 thatð댓 period피r리어드 pays페이즈 no노우 money머니 or오 goods구즈 such서치 as애즈 allowances얼라원시즈 forf포 business비즈니스 suspension,서스펜션 or오 pays페이즈 less레스 thanð댄 50/100 of어v브 average애v버r리지 wages,웨이지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may메이 pay페이 a어 subsidy서브시디 to투 thoseð도우즈 insured인슈어드 persons.퍼슨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pays페이즈 no노우 allowance얼라원스 forf포 business비즈니스 suspension서스펜션 or오 pays페이즈 less레스 thanð댄 50/100 of어v브 average애v버r리지 wages,웨이지즈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shall섈 obtain어브테인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Labor레이버 Relationsr릴레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6 (2) of어v브 theð더 Labor레이버 Standards스탠더즈 Act:액트

1. 전체 피보험자 수가 19명 이하인 경우: 전체 피보험자 수의 100분의 50 이상

1. Where웨어 theð더 total토우틀 number넘버 of어v브 insured인슈어드 persons퍼슨즈 is이즈 19 or오 fewer:f퓨어 50/100 or오 more모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number넘버 of어v브 insured인슈어드 persons;퍼슨즈

2. 전체 피보험자 수가 20명 이상 99명 이하인 경우: 피보험자 10명 이상

2. Where웨어 theð더 total토우틀 number넘버 of어v브 insured인슈어드 persons퍼슨즈 is이즈 between비트윈 20 and앤드 99: 10 or오 more모 insured인슈어드 persons;퍼슨즈

3. 전체 피보험자 수가 100명 이상 999명 이하인 경우: 전체 피보험자 수의 100분의 10 이상

3. Where웨어 theð더 total토우틀 number넘버 of어v브 insured인슈어드 persons퍼슨즈 is이즈 between비트윈 100 and앤드 999: 10/100 or오 more모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number넘버 of어v브 insured인슈어드 persons;퍼슨즈

4. 전체 피보험자 수가 1000명 이상인 경우: 피보험자 100명 이상

4. Where웨어 theð더 total토우틀 number넘버 of어v브 insured인슈어드 persons퍼슨즈 is이즈 1,000 or오 more:모 100 or오 more모 insured인슈어드 persons.퍼슨즈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은 해당 피보험자의 평균임금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사업주가 해당 피보험자에게 지급한 금품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지원금은 피보험자 1명당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6.5.6>

(2) Theð더 subsidy서브시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theð디 amount어마운트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within위ð딘 50/100 of어v브 theð디 average애v버r리지 wages웨이지즈 of어v브 theð디 insured인슈어드 person,퍼슨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money머니 and앤드 goods구즈 paid페이드 by바이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to투 thatð댓 insured인슈어드 person.퍼슨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subsidy서브시디 shall섈 not낫 exceed익시드 theð디 amount어마운트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per퍼 insured인슈어드 person.퍼슨

③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지급기간은 피보험자 1명당 180일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3.12.26, 2026.5.6>

(3)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theð더 subsidy서브시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not낫 exceed익시드 180 days데이즈 per퍼 insured인슈어드 person.퍼슨

④ 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피보험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 사업주는 지원금을 받는 피보험자의 직업능력 개발ㆍ향상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수립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pays페이즈 a어 subsidy서브시디 to투 insured인슈어드 persons퍼슨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n앤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retentionr리텐션 measure메저 plan플랜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theð더 measures메저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developing디v벨러핑 and앤드 improving임프r루v빙 theð더 vocationalv보케이셔늘 skills,스킬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디 insured인슈어드 persons퍼슨즈 receivingr러시v빙 theð더 subsidy,서브시디 and앤드 submit서브밋 it잇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⑤ 삭제 <2026.5.6>

(5) Deleted.딜리티드 <2026.5.6>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지원 대상, 지원 요건, 지원 수준, 지원 기간, 신청 기간, 신청 방법ㆍ절차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0.6.9, 2022.6.28, 2026.5.6>

(6)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upport,서포트 such서치 as애즈 eligible엘러저블 persons,퍼슨즈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level,레v블 period,피r리어드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method메θ써드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of어v브 theð더 subsidy서브시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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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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