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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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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5장 정년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3(재취업지원서비스의 제공 대상)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Prohibition of Age Discrimination in Employment and Aged Employment Promotion, Article 14-3 (Persons Eligible for Re-employment Support Services)

① 사업주는 법 제21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이직예정인 준고령자 및 고령자에게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재취업지원서비스(이하 "재취업지원서비스"라 한다)를 제공해야 한다.

(1)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3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어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shall섈 provide프r러v바이드 theð더 re-employmentr레이-엠플로이먼트 support서포트 services서v버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re-employmentr레이-엠플로이먼트 support서포트 services")서v버시즈 to투 semi-aged세미-에이지드 and앤드 aged에이지드 persons퍼슨즈 who후 are아 expected익스펙티드 to투 leave리v브 theirð데어 jobs자브즈 and앤드 who후 meet밋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1. 이직예정일이 50세 이상이 되는 연도에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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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용보험법」 제50조제3항에 따른 피보험기간이 이직예정일 전날까지 계속하여 1년 이상일 것. 다만,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 준고령자 및 고령자는 해당 피보험기간이 이직예정일 전날까지 계속하여 3년 이상이어야 한다.

2. Theð더 person's퍼슨즈 insured인슈어드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0 (3) of어v브 theð디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Insurance인슈r런스 Act액트 has해즈 continued컨티뉴드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one원 year이어 up업 to투 theð더 day데이 before비f포 theð디 expected익스펙티드 date데잇 of어v브 leaving리v빙 theð더 job:조우브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forf포 semi-aged세미-에이지드 and앤드 aged에이지드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a어 fixedf픽스트 term텀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contract,칸트r랙트 theð디 insured인슈어드 period피r리어드 shall섈 have해v브 continued컨티뉴드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up업 to투 theð더 day데이 before비f포 theð디 expected익스펙티드 date데잇 of어v브 leaving리v빙 theð더 job.조우브

② 법 제21조의3제2항에서 "정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자발적인 사유"란 「고용보험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를 말한다.

(2) "Involuntary인v발런테r리 reasonsr리즌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reachingr리칭 theð더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age"에이지 in인 Article아터클 21-3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reasonsr리즌즈 thatð댓 do두 not낫 fallf폴 under언더 theð더 cases케이시즈 in인 which위치 eligibility엘리저빌리티 forf포 benefits베너f핏츠 is이즈 restrictedr리스트r릭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8 of어v브 theð디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Insurance인슈r런스 Act.액트

③ 사업주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직예정인 준고령자 및 고령자가 재취업의 확정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로 재취업지원서비스를 받지 않겠다고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동의한 경우에는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다.

(3)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a어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may메이 choose추즈 not낫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re-employmentr레이-엠플로이먼트 support서포트 services서v버시즈 where웨어 a어 semi-aged세미-에이지드 or오 aged에이지드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expected익스펙티드 to투 leave리v브 theð더 job조우브 has해즈 agreed,어그r리드 in인 writingr라이팅 or오 by바이 electronic일렉트r라닉 means,민즈 not낫 to투 receiver러시v브 re-employmentr레이-엠플로이먼트 support서포트 services서v버시즈 forf포 a어 reasonr리즌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such서치 as애즈 having해v빙 already올r레디 secured시큐어드 re-employment.r레이-엠플로이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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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1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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