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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고용정책 기본법 › 제2장 고용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

고용정책 기본법 제8조(고용정책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Framework Act on Employment Policy, Article 8 (Establishment and Implementation of the Master Plan for Employment Policy)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국가의 고용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shall,섈 every에v버r리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master매스터 plan플랜 forf포 national내셔늘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policy팔러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master매스터 plan")플랜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제10조제1항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수립된 기본계획은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2) When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theð더 master매스터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shall섈 have해v브 it잇 deliberated딜리버r레이티드 on안 by바이 theð디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Policy팔러시 Council카운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1), and앤드 shall섈 reportr리포트 theð디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master매스터 plan플랜 to투 theð더 State스테잇 Council카운슬 and앤드 make메이크 it잇 public.퍼블릭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3) Theð더 master매스터 plan플랜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고용에 관한 중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

1. Medium-미디엄 and앤드 long-term롱-텀 policy팔러시 goals고울즈 and앤드 directions더r렉션즈 on안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2. 인력의 수요와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 산업, 교육, 복지 또는 인구정책 등의 동향(動向)에 관한 사항

2. Trends트r렌즈 in인 economic,에커나믹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welfare웰f페어 or오 population파퓰레이션 policies,팔러시즈 etc.엣세터r러 thatð댓 affect어f펙트 theð더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demand디맨드 of어v브 labor;레이버

3. 고용 동향과 인력의 수급 전망에 관한 사항

3.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trends트r렌즈 and앤드 theð디 outlook아우틀룩 forf포 labor레이버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demand;디맨드

4.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의 기본 방향에 관한 사항

4. Theð더 basic베이식 direction더r렉션 of어v브 policies팔러시즈 on안 theð더 matters매터즈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6 (1);

5. 그 밖의 고용 관련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5. Other어ð더 major메이저 employment-related엠플로이먼트-r릴레이티드 policies.팔러시즈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고용과 관련된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기본계획과 조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4) When웬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employment-related엠플로이먼트-r릴레이티드 plans,플랜즈 theyð데이 shall섈 ensure엔슈어 thatð댓 theð더 plans플랜즈 are아 in인 harmony하머니 with위ð드 theð더 master매스터 plan.플랜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세우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0.6.4>

(5) If이f프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draw드r로 up업 theð더 master매스터 plan,플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to투 submit서브밋 necessary네서세r리 materials.머티r리얼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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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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