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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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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 제6장 벌칙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5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9조제2항 단서를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41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보고나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한 자

3. 제41조제1항에 따른 출입ㆍ검사 또는 제41조제5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4. 제42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시행 2026.6.2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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