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9조(업무의 위탁)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진흥원, 협회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공간정보산업과 관련된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1.7.19, 2013.3.23, 2015.6.1, 2018.2.13>
1. 법 제5조에 따른 공공수요 및 공간정보산업정보의 조사업무
1의2. 법 제5조의2에 따른 공간정보산업에 관한 통계의 작성
2. 법 제8조에 따른 유통사업자 및 유통사업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지원업무
3. 법 제9조에 따른 융ㆍ복합 공간정보산업의 지원을 위한 정보 수집 및 분석
3의2.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공간정보오픈플랫폼 등 시스템 운영
4. 법 제10조에 따른 지식재산권의 보호를 위한 시책 추진
5. 법 제12조에 따른 공간정보 및 가공공간정보 관련 기기ㆍ소프트웨어ㆍ서비스 등에 대한 품질인증
6. 법 제13조에 따른 공간정보산업 관련 기술개발사업을 실시하는 자에 대한 자금의 지원
7. 법 제14조에 따른 공간정보산업의 표준화를 위한 활동의 지원
8. 법 제15조에 따른 공간정보산업과 관련된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8의2. 법 제16조의2에 따른 창업지원을 위한 사업의 추진
9. 법 제18조에 따른 공간정보산업진흥시설의 지원
10. 법 제22조의2에 따른 공간정보사업자 신고의 접수, 신고받은 내용의 확인 등을 위한 자료 제출 요청 및 제출자료의 접수
11. 법 제22조의3에 따른 공간정보기술자 신고사항의 관리, 신고받은 내용의 확인을 위한 자료 제출 요청 및 제출자료의 접수, 공간정보기술자의 신고 증명서 발급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그 수탁자 및 위탁업무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5.6.1>
시행 2025.2.2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