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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장 측량 › 제7절 측량업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측량업자의 지위승계)

①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측량업자의 지위승계 신고는 제3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기관에 해야 한다. <개정 2022.5.31>

② 제1항에 따른 신고 절차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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