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참조체계 부여ㆍ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4.13>
1. "공간정보참조체계"란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에 따른 공간정보참조체계를 말한다.
2. "공간객체"란 공간상에 존재하는 건물, 도로, 하천, 교량, 도시ㆍ군계획선 등 유형ㆍ무형의 주요 객체를 말한다.
3. "공간정보참조체계 코드"란 공간객체를 구분하는 분류체계로서 영문자와 숫자로 구성된 8자리의 분류체계를 말한다.
4. "일련번호"란 개별 공간객체를 식별하기 위하여 한 개의 공간객체마다 하나씩 부여하는 것으로서 영문자와 숫자로 구성된 8자리 유일식별번호를 말한다.
5. "오류점검수"란 공간정보참조체계코드와 일련번호의 적합성을 검증하기 위한 숫자를 말한다.
시행 2013.3.23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