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제56조(청문)
Special Act on Public Housing, Article 56 (Hearings)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제5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6.9.8>
The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a Mayor/Do Governor, or the head of a Si/Gun/Gu shall hold a hearing in order to cancel a permission or approval under this Act pursuant to Article 55 (1) and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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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