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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공공개발용 토지의 비축사업계획의 승인신청 절차 등)

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공공개발용 토지의 비축사업계획을 승인받으려는 때에는 비축사업계획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9.21, 2013.3.23>

1. 공공개발용 토지의 비축사업계획

2. 자금계획서(연차별 자금투입계획 및 재원조달계획을 포함한다)

3. 사업예정지를 표시한 도면

4. 공익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을 받거나 다른 법률에 따라 사업인정을 받은 것을 증명하는 서류

②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공공개발용 토지의 비축사업계획을 승인받은 경우 그 계획에 관한 사항을 전산망이나 전자매체를 통하여 일반에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09.9.21>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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