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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매수 청구의 절차 등)

① 법 제17조에 따라 공공개발용 토지의 매수를 청구하려는 토지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토지매수 청구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9.21, 2013.3.23>

1. 토지소유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2. 토지의 지번(地番), 지목(地目) 및 이용 현황

3. 해당 토지에 소유권 외의 권리가 설정된 경우에는 그 권리의 종류 및 내용과 권리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②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토지의 매수를 청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매수예상가격 등을 매수청구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09.9.21>

③ 법 제17조에 따른 토지 매입에 드는 비용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부담한다. 다만, 매수청구인이 매수 청구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매수청구인이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수수료 등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06조제2항에 따른 지적측량수수료를 부담한다. <개정 2009.9.21, 2009.12.14, 2015.6.1, 2016.8.31>

④ 제3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매수청구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매수 청구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수수료 등을 부담한다. <개정 2009.9.21>

1. 제20조에 따라 산정된 매수가격이 제2항에 따른 매수예상가격보다 30퍼센트 이상 낮은 경우

2. 해당 토지를 사용하려는 공익사업이 변경ㆍ폐지되어 토지매수 청구 사유가 소멸된 경우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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