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22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 특례)
제14조제6항에 따라 설치계획이 공고된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2조 및 제22조의2에 따라 도시ㆍ군기본계획이 수립 또는 변경된 것으로 본다.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 제3장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기간 단축을 위한 특례
제14조제6항에 따라 설치계획이 공고된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2조 및 제22조의2에 따라 도시ㆍ군기본계획이 수립 또는 변경된 것으로 본다.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