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제36조(제3채무자의 공탁)
① 금전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이하 "금전채권"이라 한다)의 채무자(이하 "제3채무자"라 한다)는 해당 채권이 몰수보전된 후에 그 몰수보전의 대상이 된 채권에 대하여 강제집행에 의한 압류명령을 송달받은 때에는 그 채권의 전액을 채무 이행지(履行地)의 관할 지방법원 또는 지원에 공탁(供託)할 수 있다.
② 제3채무자가 제1항에 따른 공탁을 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몰수보전명령을 한 법원 및 압류명령을 한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공탁된 경우 집행법원은 공탁된 금액 중에서 몰수보전된 금전채권의 금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몰수보전이 실효된 때에, 그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는 공탁된 때에 배당 절차를 시작하거나 변제금의 지급을 실시한다.
④ 강제집행에 의하여 압류된 금전채권에 관하여 몰수보전이 된 경우에 제3채무자의 공탁에 관하여는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⑤ 제1항(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공탁된 경우에 「민사집행법」 제247조를 적용할 때에는 같은 조 제1항제1호의 "제248조제4항"은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제36조제2항(같은 조 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9.11.2]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