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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 제4장 급여 › 제5절 퇴직수당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57조(퇴직수당의 청구)

① 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퇴직수당을 받으려는 사람은 퇴직수당청구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퇴직수당청구서 제출을 하지 않고 전화로 퇴직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단은 본인 확인과 청구사실 확인 등을 위하여 녹취 등의 확인절차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5.7.7>

1. 재직기간이 짧거나 금액이 적은 경우로서 공단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 퇴직수당을 청구하는 경우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으로서 공단이 정하는 장애 상태에 있는 사람이 퇴직수당을 청구하는 경우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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