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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공무원 재해보상법 › 제2장 급여 › 제7절의2 건강손상자녀에 대한 급여의 특례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3조의3(건강손상자녀에 대한 장해급여의 지급)

건강손상자녀에게는 제28조에도 불구하고 건강손상자녀가 18세가 된 이후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해의 정도에 따른 등급을 기준으로 장해연금 또는 장해일시금을 지급한다.

[본조신설 2024.3.19]

시행 2026.10.2 · 법률 · 인사혁신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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