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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공소청사건사무규칙 › 제12편 다른 국가기관의 의뢰에 의한 압수ㆍ수색영장 등의 청구 절차 등 › 제1장 총칙

공소청사건사무규칙 제301조(적용범위)

이 편의 규정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압수ㆍ수색영장 등의 청구를 의뢰하는 사건(이하 "영장청구의뢰사건"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1.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27조의2에 따른 압수ㆍ수색영장

2.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30조에 따른 압수ㆍ수색영장

3.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다른 국가기관에서 검사에게 법원에 청구할 것을 의뢰하는 강제처분의 허가서(압수ㆍ수색영장, 법원 허가서 또는 명령서 등 그 명칭을 불문하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압수ㆍ수색영장과 유사한 강제처분의 허가서에 한정한다)

[본조신설 2021.9.24][종전 제301조는 제318조로 이동 <2021.9.24>]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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