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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법률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소관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시행
2024.5.17
공포
2024.2.13 · 제20309호 · 타법개정
조문
74개

함께 보기: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목차
  1. 제1장 총칙
  2. 제2장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3. 제3장 위원회의 업무와 권한
  4. 제4장 조사결과에 대한 국가와 위원회의 조치
  5. 제5장 보칙
  6. 제6장 벌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진상규명의 범위

제2장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제4조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설치 제5조위원회의 독립성 제6조위원회의 업무 제7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8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제9조위원회의 활동기간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제11조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제12조위원의 결격사유 제13조위원의 겸직금지 등 제14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5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제16조의사의 공개 제17조위원회의 정원 등 제18조사무처의 설치 제18조의2자문기구의 설치 제19조직원의 신분보장 등 제20조징계위원회의 설치 제21조공무원 등의 파견

제3장 위원회의 업무와 권한

제1절 진상규명조사

제22조진상규명 직권조사 제23조진상규명 신청 제24조신청의 방식 제25조각하결정 제26조진상규명 조사개시 제27조진상규명 조사방법 제27조의2유해의 조사ㆍ발굴 등 제27조의3유전자 검사 제28조동행명령 제29조검증 제30조압수ㆍ수색 영장 청구의뢰 제31조진상규명결정 제32조진상규명불능결정 제33조결정통지 및 이의신청 제34조보고 및 의견진술 기회의 부여 제35조국가기관등의 협조의무 제36조업무의 위임ㆍ위탁 등 제37조조사대상자의 보호

제2절 청문회

제38조청문회의 실시 제39조증인 출석 등의 요구 제40조증인 출석 등의 의무 제41조증인 등의 선서 제42조증인 등의 보호 제43조검증

제4장 조사결과에 대한 국가와 위원회의 조치

제1절 고발 등

제44조고발 및 수사요청 제45조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 제46조피해 및 명예회복 제47조희생자를 위한 특별사면ㆍ복권의 건의 제48조가해자를 위한 사면 등

제2절 신청자등의 보호

제49조신청자등의 보호 제50조신청자등의 비밀 보호 제51조신변보호조치 제52조책임의 감면 등 제53조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제54조보호조치 신청

제5장 보칙

제55조특별검사 임명을 위한 국회 의결 요청 제56조위원회와 특별검사의 협조 제57조5ㆍ18민주화운동 관련 기록물에 대한 조치 제58조비밀준수 의무 제59조자격사칭 금지 제60조유사명칭 사용 금지 제61조위원회 활동의 보호 등 제62조운송비ㆍ여비 등 제62조의2손실보상 제63조공개에 따른 책임면제 제64조준용규정 제65조사무처의 존속기간 제66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6장 벌칙

제67조벌칙 제68조양벌규정 제69조형의 감경 등 제70조과태료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문화재청의 명칭을 국가유산청으로 변경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