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소관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함께 보기: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진상규명의 범위제2장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제4조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설치 제5조위원회의 독립성 제6조위원회의 업무 제7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8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제9조위원회의 활동기간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제11조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제12조위원의 결격사유 제13조위원의 겸직금지 등 제14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5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제16조의사의 공개 제17조위원회의 정원 등 제18조사무처의 설치 제18조의2자문기구의 설치 제19조직원의 신분보장 등 제20조징계위원회의 설치 제21조공무원 등의 파견제3장 위원회의 업무와 권한
제1절 진상규명조사
제22조진상규명 직권조사 제23조진상규명 신청 제24조신청의 방식 제25조각하결정 제26조진상규명 조사개시 제27조진상규명 조사방법 제27조의2유해의 조사ㆍ발굴 등 제27조의3유전자 검사 제28조동행명령 제29조검증 제30조압수ㆍ수색 영장 청구의뢰 제31조진상규명결정 제32조진상규명불능결정 제33조결정통지 및 이의신청 제34조보고 및 의견진술 기회의 부여 제35조국가기관등의 협조의무 제36조업무의 위임ㆍ위탁 등 제37조조사대상자의 보호제2절 청문회
제38조청문회의 실시 제39조증인 출석 등의 요구 제40조증인 출석 등의 의무 제41조증인 등의 선서 제42조증인 등의 보호 제43조검증제4장 조사결과에 대한 국가와 위원회의 조치
제1절 고발 등
제44조고발 및 수사요청 제45조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 제46조피해 및 명예회복 제47조희생자를 위한 특별사면ㆍ복권의 건의 제48조가해자를 위한 사면 등제2절 신청자등의 보호
제49조신청자등의 보호 제50조신청자등의 비밀 보호 제51조신변보호조치 제52조책임의 감면 등 제53조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제54조보호조치 신청제5장 보칙
제55조특별검사 임명을 위한 국회 의결 요청 제56조위원회와 특별검사의 협조 제57조5ㆍ18민주화운동 관련 기록물에 대한 조치 제58조비밀준수 의무 제59조자격사칭 금지 제60조유사명칭 사용 금지 제61조위원회 활동의 보호 등 제62조운송비ㆍ여비 등 제62조의2손실보상 제63조공개에 따른 책임면제 제64조준용규정 제65조사무처의 존속기간 제66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제6장 벌칙
제67조벌칙 제68조양벌규정 제69조형의 감경 등 제70조과태료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문화재청의 명칭을 국가유산청으로 변경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