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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공소청사건사무규칙 › 제2편 지방공소청 및 지청에서의 절차 › 제2장 공소제기 여부 결정 전 절차 › 제4절 체포

공소청사건사무규칙 제70조(현행범인체포 후 석방통보)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사법경찰관등으로부터 수사준칙 제28조제2항 후단에 따른 현행범인 석방 통보 취지가 기재된 서면을 접수한 경우에는 이를 검사에게 보고한다.

[전문개정 2026.10.1]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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