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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병무청장, 시ㆍ도지사(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및 법 제6조에 따라 공중방역수의사가 근무하는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공중방역수의사의 명단통보에 관한 사무

2. 제2조에 따른 공중방역수의사의 인사관리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17.3.27]

시행 2025.2.25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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