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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단서 및 영 별표 제14호 단서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이동화장실 또는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간이화장실을 설치하거나 다음 각 호의 시설에 공중화장실등을 설치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3.4, 2013.3.23, 2014.11.19, 2017.7.26, 2019.9.5, 2021.12.10, 2025.2.5>

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에 의한 주유소 및「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을 하는 충전소

2.「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체육시설업중 신고체육시설업의 시설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공용 또는 공공용시설로서 연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을 제외한다) 660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

4.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평생교육법」에 의한 학교로서 남학생 또는 여학생만 재학하는 학교

5. 그 밖에 이용대상ㆍ규모와 이용자의 남녀 성별비율 등 설치 장소ㆍ시설의 여건을 고려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시설

[전문개정 2006.11.9]

시행 2025.2.5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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