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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공직선거법 › 제10장 투표

공직선거법 제163조(투표소 등의 출입제한)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Article 163 (Restrictions on Entry into Polling Stations)

①투표하려는 선거인ㆍ투표참관인ㆍ투표관리관,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 및 그 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과 직원 및 투표사무원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투표소에 들어갈 수 없다. <개정 2005.8.4>

(1) No노우 one원 other어ð더 thanð댄 electors일렉터즈 who후 intend인텐드 to투 vote,v보우트 votingv보우팅 observers,어브저v버즈 theð더 polling포울링 manager,매너저 members멤버즈 and앤드 staff스태f프 of어v브 theð디 Eup/Myeon/Dong유프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and앤드 its잇츠 higher하이어 election일렉션 commissions,커미션즈 and앤드 polling포울링 clerks클러크스 shall섈 enter엔터 a어 polling포울링 station.스테이션

②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ㆍ직원ㆍ투표관리관ㆍ투표사무원 및 투표참관인이 투표소에 출입하는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표지를 달거나 붙여야 하며, 이 규정에 의한 표지외에는 선거와 관련한 어떠한 표시물도 달거나 붙일 수 없다. <개정 2005.8.4>

(2) When웬 members멤버즈 or오 staff스태f프 of어v브 an앤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polling포울링 managers,매너저즈 polling포울링 clerks,클러크스 or오 votingv보우팅 observers어브저v버즈 enter엔터 a어 polling포울링 station,스테이션 theyð데이 shall섈 wear웨어 or오 attach어태치 a어 badge배지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더 Rulesr룰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and앤드 shall섈 not낫 wear웨어 or오 attach어태치 any에니 election-related일렉션-r릴레이티드 item아이텀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badge배지 under언더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③제2항의 표지는 다른 사람에게 양도ㆍ양여할 수 없다.

(3) Theð더 badge배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not낫 be비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or오 given기v븐 to투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④ 사전투표소(제149조에 따라 기표소가 설치된 장소를 포함한다)의 출입제한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4.1.17>

(4)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on안 entry엔트r리 into인투 early얼리 votingv보우팅 stations스테이션즈 (including인클루딩 places플레이시즈 where웨어 votingv보우팅 booths부θ쓰 are아 installed인스톨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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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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