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시설법 시행령 제2조(비행장의 구분)듣기 「공항시설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1. 육상비행장2. 육상헬기장3. 수상비행장4. 수상헬기장5. 옥상헬기장6. 선상(船上)헬기장7. 해상구조물헬기장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