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기본법 제16조의6(과학기술을 활용한 사회문제의 해결)
① 정부는 과학기술을 활용한 삶의 질 향상, 경제적ㆍ사회적 현안 및 범지구적 문제 등의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5.28]
시행 2026.7.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기본법 › 제3장 과학기술 연구개발 추진 및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① 정부는 과학기술을 활용한 삶의 질 향상, 경제적ㆍ사회적 현안 및 범지구적 문제 등의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5.28]
시행 2026.7.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