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과학기술유공자의 지정취소)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과학기술유공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과학기술유공자로서의 품위를 현저하게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과학기술유공자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③ 그 밖에 과학기술유공자 지정취소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18.4.17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