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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관광진흥법 › 제2장 관광사업 › 제6절 영업에 대한 지도와 감독

관광진흥법 제37조(과징금의 부과)

Tourism Promotion Act, Article 37 (Imposition of Penalty Surcharges)

①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은 관광사업자가 제35조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사업 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사업의 정지가 그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으면 사업 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2천만원 이하의 과징금(過徵金)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09.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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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 행위의 종류ㆍ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type타이프 and앤드 degree디그r리 of어v브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subject서브젝트 to투 it잇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3.8.6, 20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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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2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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