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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관광진흥법 › 제5장 관광지 등의 개발 › 제2절 관광특구

관광진흥법 제74조(다른 법률에 대한 특례)

Tourism Promotion Act, Article 74 (Special Cases concerning Other Acts)

①관광특구 안에서는 「식품위생법」 제43조에 따른 영업제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2.6, 20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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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관광특구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사업자는 「건축법」 제43조에도 불구하고 연간 180일 이내의 기간 동안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 공지(空地: 공터)를 사용하여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공연 및 음식을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공중(公衆)이 해당 공개 공지를 사용하는 데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1.4.5, 2017.3.21>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43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Act,액트 a어 tourism투r리점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ithin위ð딘 a어 special스페실 tourist투r리스트 zone존 may메이 use유스 public퍼블릭 open오우픈 space스페이스 (an앤 open오우픈 lot)랏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180 days데이즈 a어 year,이어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performances퍼f포먼시즈 and앤드 foodf푸드 forf포 foreignf포r런 tourists.투r러스츠 However,하우에v버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not낫 engage엔게이지 in인 acts액츠 thatð댓 interfere인터f피어 with위ð드 theð더 public's퍼블릭스 use유스 of어v브 thatð댓 public퍼블릭 open오우픈 space,스페이스 such서치 as애즈 installing인스톨링 fences.f펜시즈

③ 관광특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광특구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도로교통법」 제2조에 따른 차마(車馬) 또는 노면전차의 도로통행 금지 또는 제한 등의 조치를 하여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도로교통법」 제6조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1.4.5, 2018.3.27, 2020.12.22>

(3)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a어 special스페실 tourist투r리스트 zone,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with위ð드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special스페실 tourist투r리스트 zone존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Si/Do시 police펄리스 agency에이전시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police펄리스 station스테이션 to투 take테이크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prohibiting프r로히버팅 or오 restrictingr리스트r릭팅 roadr로우드 traffic트r래f픽 by바이 vehiclesv비히클즈 or오 trams트r램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Roadr로우드 Traffic트r래f픽 Act.액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Si/Do시 police펄리스 agency에이전시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police펄리스 station스테이션 who후 receivesr러시v브즈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shall,섈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6 of어v브 theð더 Roadr로우드 Traffic트r래f픽 Act,액트 take테이크 the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a어 special스페실 reasonr리즌 not낫 to.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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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2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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