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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관세법 › 제5장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 › 제2절 심사와 심판

관세법 제132조(이의신청)

Customs Act, Article 132 (Objections)

① 이의신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불복의 사유를 갖추어 해당 처분을 하였거나 하였어야 할 세관장에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58조에 따른 결정사항 또는 제259조제1항에 따른 세액에 관한 이의신청은 해당 결정사항 또는 세액에 관한 통지를 직접 우송한 우체국의 장에게 이의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할 수 있고, 우체국의 장이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때에 세관장이 접수한 것으로 본다.

(1) An앤 objection어브젝션 shall섈 be비 filed,f파일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theð디 appeal,어필 with위ð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who후 made메이드 or오 should슈드 have해v브 made메이드 theð더 disposition.디스퍼지션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n앤 objection어브젝션 concerning컨서닝 matters매터즈 decided디사이디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8 or오 a어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9 (1) may메이 be비 filedf파일드 by바이 submitting서브미팅 a어 writtenr리튼 objection어브젝션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post포우스트 office오f피스 thatð댓 directly더r렉틀리 mailed메일드 theð더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theð더 decided디사이디드 matters매터즈 or오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and앤드 theð디 objection어브젝션 shall섈 be비 deemed딤드 receivedr러시v브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when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post포우스트 office오f피스 receivesr러시v브즈 theð더 writtenr리튼 objection.어브젝션

②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세관장은 관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1>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who후 receivesr러시v브즈 an앤 objection어브젝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decide디사이드 on안 it잇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③ 삭제 <2011.12.31>

(3) Deleted.딜리티드 <2011.12.31>

④ 이의신청에 관하여는 제121조, 제122조제2항, 제123조, 제127조제1항 단서ㆍ같은 조 제3항, 제128조 및 제128조의2를 준용한다. 다만, 제128조제2항 중 "90일"은 "30일"(제6항에 따라 증거서류 또는 증거물을 제출한 경우에는 "60일")로 본다. <개정 2017.12.19, 2019.12.31, 2020.12.22>

(4) Articles아터클즈 121, 122 (2), 123,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127 (1) and앤드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128 and앤드 128-2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objections.어브젝션즈 However,하우에v버 "90 days"데이즈 in인 Article아터클 128 (2) shall섈 be비 deemed딤드 "30 days"데이즈 (or오 "60 days"데이즈 where웨어 documentary다큐멘터r리 or오 physicalf피지클 evidence에v버든스 has해즈 been빈 submitted서브미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⑤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세관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의 대상이 된 처분에 대한 의견서를 이의신청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견서에는 처분의 근거ㆍ이유 및 처분의 이유가 된 사실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야 한다. <신설 2017.12.19>

(5)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who후 receivesr러시v브즈 an앤 objection어브젝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send센드 theð디 objector어브젝터 a어 writtenr리튼 opinion어피니언 on안 theð더 disposition디스퍼지션 thatð댓 is이즈 theð더 subject서브젝트 of어v브 theð디 objection어브젝션 within위ð딘 seven세v븐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pt.r리싯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writtenr리튼 opinion어피니언 shall섈 specifically스퍼시f피클리 state스테잇 theð더 basis베이시스 and앤드 reasonsr리즌즈 forf포 theð더 disposition,디스퍼지션 theð더 factsf팩츠 on안 which위치 theð더 disposition디스퍼지션 was워즈 based,베이스트 etc.엣세터r러

⑥ 이의신청인은 제5항 전단에 따라 송부받은 의견서에 대하여 반대되는 증거서류 또는 증거물을 세관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17.12.19>

(6) Theð디 objector어브젝터 may메이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documentary다큐멘터r리 or오 physicalf피지클 evidence에v버든스 contradicting칸트r러딕팅 theð더 writtenr리튼 opinion어피니언 sent센트 under언더 theð더 firstf퍼스트 part파트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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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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