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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관세법 › 제6장 운송수단 › 제2절 선박과 항공기 › 제4관 국제무역선의 국내운항선으로의 전환 등

관세법 제146조(그 밖의 선박 또는 항공기)

Customs Act, Article 146 (Other Vessels or Aircraft)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이나 항공기는 국제무역선이나 국제무역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 및 항공기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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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제무역선 또는 국제무역기 외의 선박이나 항공기로서 외국에 운항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

1. Vesselsv베슬즈 or오 aircraft,에어크r래f프트 other어ð더 thanð댄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trading트r레이딩 vesselsv베슬즈 or오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trading트r레이딩 aircraft,에어크r래f프트 thatð댓 operate아퍼r레잇 to투 foreignf포r런 countries;컨트r리즈

2. 외국을 왕래하는 여행자와 제241조제2항제1호의 물품을 전용으로 운송하기 위하여 국내에서만 운항하는 항공기(이하 "환승전용국내운항기"라 한다)

2. Aircraft에어크r래f프트 operating아퍼r레이팅 only온리 within위ð딘 Korea코r리아 exclusively익스클루시v블리 to투 carry캐r리 travelers트r래v벌러즈 traveling트r래v벌링 to투 and앤드 fromf프r럼 foreignf포r런 countries컨트r리즈 and앤드 goods구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1 (2) 1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ransfer-only트r랜스f퍼-온리 domestic더메스틱 aircraft").에어크r래f프트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환승전용국내운항기에 대해서는 제143조제2항은 적용하지 아니하며 효율적인 통관 및 감시ㆍ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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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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