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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광업등록령 › 제3장 등록절차 › 제5절 신탁에 관한 등록절차

광업등록령 제80조(광업 원부 직권 부기)

제77조에 따른 수탁자 해임의 등록을 하였을 때에는 직권으로 광업 원부에 그 사유를 부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2.28]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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