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국가유산수리업의 종류 및 업무 범위)
법 제1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종합국가유산수리업과 전문국가유산수리업의 종류 및 업무 범위는 별표 8과 같다. <개정 2024.5.7>
[제목개정 2024.5.7]
시행 2026.5.17 · 대통령령 · 국가유산청 소관
법 제1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종합국가유산수리업과 전문국가유산수리업의 종류 및 업무 범위는 별표 8과 같다. <개정 2024.5.7>
[제목개정 2024.5.7]
시행 2026.5.17 · 대통령령 · 국가유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