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법 제4조(적용범위)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Act, Article 4 (Scope of Application)
이 법은 대한민국 국민과 대한민국의 영역에 있는 외국인에 대하여 적용한다.
This Act shall apply to nationals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o foreigners within the territory of the Republic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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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가인권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