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표준기본법 제12조(국제단위계 외의 측정단위)듣기 ① 국제단위계 외의 단위는 필요에 따라 다른 법령으로 정하되 심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제10조ㆍ제11조 및 제12조제1항 외의 단위는 법정계량단위로 사용할 수 없다.[전문개정 2009.4.1] 시행 2026.2.19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