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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 제6장 자금관리 › 제4절 국고금의 운용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82조(대장의 비치ㆍ작성)

재정경제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대장을 갖추어 두고 이와 관련하여 조달하거나 운용하고 있는 자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1. 재정증권대장

2. 한국은행차입금대장

3. 국고금예탁대장

4. 국고금세부운용대장

5. 국고금운용수익대장

[전문개정 2012.12.27]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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