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규정 제8조(배석 등)
① 국무회의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배석한다.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인 청(廳)의 장 및 중요 직위에 있는 공무원을 배석하게 하거나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할 수 있다.
1. 대통령비서실장, 국가안보실장 및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2. 국무조정실장, 인사혁신처장, 법제처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국가데이터처장, 지식재산처장,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금융위원회위원장, 과학기술혁신본부장 및 통상교섭본부장
3. 서울특별시장,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및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1호ㆍ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구성원으로 하여 설립된 전국적 협의체의 대표자
②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배석자로 하여금 국무에 관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 전문가에게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전문개정 2026.7.7]
시행 2026.7.7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