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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13조(사업장가입자 등의 가입기간 중의 소득 신고)

법 제21조제1항 및 영 제7조제1항에 따라 가입기간 중의 소득을 신고하여야 하는 사용자 또는 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는 매년 5월 31일까지 그 가입자의 전년도 소득액을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득세법」 제164조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ㆍ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공단에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9.2.25>

1. 삭제<2009.2.25>

2. 삭제<2009.2.25>

시행 2026.2.13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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