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6조(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업무 위탁 등)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02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2015.6.30, 2015.12.22, 2020.1.29>
1. 법 제102조제2항에 따른 기금의 관리ㆍ운용
2. 법 제102조제5항에 따른 기금의 회계처리
3. 법 제102조제2항제6호에 따라 공단이 취득한 재산의 임대 등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시행 2025.7.1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