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제13조의3(국립스포츠박물관의 설립과 운영)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역사적 가치가 있는 스포츠 유산의 수집ㆍ보존ㆍ전시와 이의 체계적인 조사ㆍ연구를 위하여 국립스포츠박물관을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국립스포츠박물관의 설립 기준 및 운영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5.11.11]
시행 2026.6.2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국민체육진흥법 › 제2장 체육 진흥을 위한 조치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역사적 가치가 있는 스포츠 유산의 수집ㆍ보존ㆍ전시와 이의 체계적인 조사ㆍ연구를 위하여 국립스포츠박물관을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국립스포츠박물관의 설립 기준 및 운영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5.11.11]
시행 2026.6.2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