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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 제4장 선수와 체육지도자의 육성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11조의6(위원의 해임ㆍ해촉)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1조의5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신설 2021.6.1]

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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