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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 제4장의2 생활체육 활동 및 체력 인증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16조의2(인증기관의 지정 기준)

법 제16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생활체육 활동 및 체력에 대한 인증 업무(이하 "인증 업무"라 한다)에 사용할 공간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규격의 공간을 확보할 것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원의 인증 업무 전담인력을 확보할 것

3. 인증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재원조달 능력 등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수행 능력이 있을 것

[본조신설 2015.5.28]

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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