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대학교 학생 선발 및 수업료 징수에 관한 규칙 제4조(입학추천)
①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추천권자(이하 "추천권자"라 한다)는 각 과정별 교육예정인원을 매년 6월 30일까지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기본과정의 입학추천자 명단은 매년 10월 31일까지, 학위과정의 입학추천자 명단은 매년 9월 30일까지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추천권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방대학교의 입학추천을 하는 경우에는 상위계급 또는 직급에의 진급 또는 승진이 가능한 자를 추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입학추천자 명단의 제출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8.1.2>
시행 2018.1.2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