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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세징수법 › 제3장 강제징수 › 제2절 압류 › 제7관 그 밖의 재산권의 압류

국세징수법 제56조(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에 관한 권리의 압류)

National Tax Collection Act, Article 56 (Seizure of Rights concerning Property of the State or Local Governments)

① 관할 세무서장은 체납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97조에서 같다)의 재산을 매수한 경우 소유권 이전 전이라도 그 재산에 관한 체납자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권리를 압류한다.

(1) Where웨어 a어 delinquent딜링퀀트 taxpayer택스페이어 has해즈 purchased퍼치스트 property프r라퍼티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including인클루딩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9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Autonomy오타너미 Act;액트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nd앤드 Article아터클 97),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tax택스 office오f피스 shall섈 seize시즈 theð더 delinquent딜링퀀트 taxpayer's택스페이어즈 rightsr라잇츠 against어겐스트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concerning컨서닝 thatð댓 property,프r라퍼티 even이v븐 before비f포 ownership오우너쉽 is이즈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압류를 한 경우 그 사실을 체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When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tax택스 office오f피스 has해즈 made메이드 a어 seizure시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히 or오 she쉬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delinquent딜링퀀트 taxpayer택스페이어 of어v브 thatð댓 fact.f팩트

③ 제1항의 압류재산을 매각함에 따라 이를 매수한 자는 그 대금을 완납한 때에 그 재산에 관한 체납자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모든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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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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